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등급 판정기준 표

by keamchan 2020. 11. 6.

애인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장애정도판정 기준으로 변하엿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이 현재까지 여러차례 개정이되었습니다.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대해서 헷갈리실거라 생각해서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라고 현재 시행되고있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특성상 너무많은 종류의 장애들이 있기때문에 대표적인 장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장애의 종류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포스팅에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 분류에는 크게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누어지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신체기능장애로 나누어 져있습니다.

장애등급 판단기준 표

ctrl + F 를통해서 검색하시면 훨씬 편하게 찾을수 있습니다.

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2.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사람

4.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7.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12.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뇌병변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시각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등급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지체장애

절단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관절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지체기능장애

 

상지, 하지 기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 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척추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ㄴ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굽음(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뇌병변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ㄴ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시각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청각장애

 

청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평형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언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ㄴ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를 기본검사로 하며, 필요 시 말더듬 심도 검사
    ㄴ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음
    ㄴ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언어발달검사(SELSI)
    ㄴ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 
      *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지적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지능지수 또는 사회성숙지수 등으로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또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정신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 상태 등)를 제출한다.
- 초진 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자폐성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신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심장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호흡기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간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잔여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결과,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ㄴ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치료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장루·요루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루·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진료기록지(장루·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뇌전증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참고 할 글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같은말입니다. 만 나이가 65

smartylive.tistory.com

 

 

65세 이상 노인 혜택

오늘은 65세이상노인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인구 고령화시대가 급격하게 진행됨에따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이상이 되면 65세이

smartyliv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