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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득세율 표 구간 2021년 기준 및 소득세율 계산

by keamchan 2021. 1.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달에 하는 연말정산 및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도움이 되는 소득세율 표 와 소득세율 구간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갑근세,갑종근로세)

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라고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율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율 표와 소득세율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율 표 확인하기

소득세율 표, 소득세율 구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율 구간 과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내는 세율의 이름은 종합세율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율의 이름은 근로소득세율(갑근세,갑종근로세)로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게 이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달라진 소득세율 10억원 초과시

 

2020년에는 5억원 초과일 경우 모두 42%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3,540만원으로 적용되었지만

2021년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10억원 초과시 45% 세율과 누진공제액 6,540만원 소득세율 구간이 새로 생겻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분들이라면 소득세율 표를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한것을 확인 할 수 있을것 입니다.

 

과세표준값이 올라갈 수록 세율이 더 많이 부과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진 공제액은 소득세율이 상승함에따라 말그대로 세율에서 공제해주는 값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값이 단순하게 1년동안의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은 과세표준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적은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이란?

1년동안 근로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각종 공제혜택들을 받은 값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 계산법은 사람마다, 소유하고있는 제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제금액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생활하면서 돈을 지출할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것을 많이 보셧을텐대요, 현

smartylive.tistory.com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자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공제등이 있습니다.

 

부양자공제는 부양가족의 인원수에따라,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양에따라 보험료공제는 납부하는 보험료에따라 비율과 금액이 달라지기때문에 과세표준액 계산할때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 계산

소득세율 계산은 비교적 쉽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과세표준값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곱한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소득세율 표 구간

 

예를들면 과세표준 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1500만원 X 0.15(15% 즉,소득세율))-누진공재액 108만원 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1500만원에 소득세율을 곱한 값은 24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진공재액인 108만원을 빼주시면 132만원이 나옵니다.

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1500만원 일 경우 내야될 세금이 132만원 인것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할때 이때까지 내가 납부한 세금이 132만원 이상이라면 납부한세금에서 내가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소득세율 계산 공식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당연한 말이지만 괄호안의 수식부터 계산해야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할때 종종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발생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세율 계산시 주의사항

제가 생각할때에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납부하기전에 내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만큼  세금을 내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세율을 계산하시는 분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것같습니다.

 

소득세율을 계산할때에는 꼭 연봉 혹은 1년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1년간 수입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부양자 공제, 신용카드 공제 와 같은 공제되는 항목을 잘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조금더 정확한 값이 나올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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