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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 휴직 모두알아보기 남자 육아휴직 2021년

by keamchan 2021. 1.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해요.

아이들 키우는건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힘든일인대요,

육아와 경재활동을 같이하는건 정말 힘든 일인대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해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인대요,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 인데요.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해졋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정부에서 정해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 한명당 각각 1년입니다.(자녀가 2명일경우 각각 1년 , 총2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녀한명당 아빠1년 엄마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1년도 중복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셔야 겠습니다. 6개월이상 근로하셧다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은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하게됩니다. 잘계산해보시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처음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액의 50%를 육아 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되는대요.(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25%)를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업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 (25%)를 직장 복귀후 6개월 이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지급금액의 (25%)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는다면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경우에는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경우 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아빠 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일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6월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셧다면 7월까지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매월 신청하진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또한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출처 고용보험

 

관련서식 과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봣는대요 많은 도움 되셧나요??

알면 받을수 있지만 모르면 받을수 없는 혜택들이 우리의 일상속 곳곳에 숨어있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알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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