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란 고의적으로 힘을 가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경우에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가 인정이 되면 폭행죄가 인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밀치는것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한듯 흔하지 않은 폭행의 개념과 폭행죄 성립요건을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폭행죄란?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이 있는 공격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은 사전적 의미로는 형태를 띠고 있는 직접적, 간접적 힘의 행세를 말합니다. 즉 물리적, 비물리적인 방법모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언어 폭력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구타,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고의성과 유형력 행사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폭행죄가 성립 됩니다. 고의로 어떠한 힘을가해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꼭 상대방의 육체적 고통을 줄때만 폭행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고통 및 성질상 어떠한 고통을 주엇을때 폭행죄가 성립 됩니다.
예를들어 손으로 사람을 치거나 밀거나 물리적 접촉이 있을 경우엔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욕설을 하고 때릴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러 위협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앗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행사로 판돤되어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 성립 예시
판례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폭행죄 성립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벨을 계속 울려 신경쇠약을 유발한경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경우,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 당기는 경우,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경우 등 사소한 모든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이 아프게 맞거나 신체적 상처가 남았을때만 폭행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위협을 느꼇다면 신체적인 접촉이나 상처가 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의사불벌죄 라고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이외에도 협복죄 존속폭행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해서 육체적인 피해를 입게될 경우 상해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즉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인 상처 상해가 밠갱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폭행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편입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여러가지 가중 처벌 사항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 혹은 배우자의 가족(직계족손)일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집단적 폭행 또는 물건혹은 흉기로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폭행으로 일어난 상해가 잇을경우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악플도 폭행죄가 될까?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sns를 이용한 악플도 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언어폭력 또는 sns 악플일 경우 폭행죄 보다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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