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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by keamchan 2020. 10. 1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생활하면서 돈을 지출할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것을 많이 보셧을텐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어떤점이 좋은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또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어떻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이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신다면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예를들어 총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2500만원을 지출하엿다고 하였을때 2500만원을 모두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았다면 연봉의 25%(1250만원)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초과사용치(1250만원)의 30%인 375만원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되는 원리 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일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이기때문에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에서 300만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연봉의 125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250만원을 현금영수증처리를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정답은  300만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시 신용카드사용분이 먼저 25%부분에 계산되고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사용분 후에 추가 계산되기때문에 1250만원 초과사용에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하게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 대상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의 40% 최대한도 100만원

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의 40% 최대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의 30% 최대한도 100만원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카드,휴대 전화번호 등록을 하거나

전화 국번없이 126번 전화해서 등록 후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홉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받는 시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받는 시기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게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귀찮다면 체크카드로

현금을 들고다니기 번거롭거나, 현금계산하고 일일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귀찮으시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과 같은 비율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거스름돈, 잔돈을 챙기는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앗는데요, 연봉이 7000만원 이하라면, 총연봉의 25%초과분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300만원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 도서공연 시설사용분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참고 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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