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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내 괴롭힘 신고

by keamchan 2020. 10. 4.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또는 회사생활을하다가 당하지 않으면 좋지만 운이 나쁠경우 직장내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대처하는방법과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소심한 성격이여서 당하면 참는편이지만 심하다고 생각되어 관리자분께 말씀드려서 가해자를 인사이동 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과 제가 당시 찾은 자료들을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방법 과 관렵법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써,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혹은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법안 내용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법안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지위 혹은 관계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 다른 타인 즉,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직장상사의 갑질 직장내 따돌림 성희롱 성추행 과 같은 사항들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의무 조치 사항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엿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도 위법행위 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셧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엿고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더라도 사업주는 이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로힘을 신고해야 되는 이유 (개인적인 생각)

저의 경우에는 저 뿐만아니라 제 주변의 다른사람들도 당시 A(가해자)에게 많은 불만과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묵묵히 일하는 타입이여서 저만 A가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피해자도 있었고 A에대한 불만을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구하나 용기내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다 이때까지 제가 당해온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A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즉, 나만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나 뿐만아니라 다른 2차피해자 3차피해자 혹은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꼭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첫번째 : 직장내 위원회 또는 인사과에 신고

모든 기업, 모든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환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회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부서 또는 인사과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부서가 있다면 해당부서에 신고하면되고, 관련부서가 없다면 인사과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신고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 진행이 빠르고 조치가 빠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하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생각해서 적절한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가해자가 사과하는것만으로도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직책이 높을수록 신고절차 진행이 미미해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고용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522 - 9000) 또는 (#1350) 으로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 참고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제가 통화할때는 상담해주시는분이 상당히 친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신고사유를 제출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은 본인이 피해를 받은 회사에서 계속 남을 생각이 있다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 노동부로 부터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방법을 정하는 것은 직장의 분위기와 특징을 잘 생각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있는데 신고절차와 증거자료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거나 궁금하다면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근로복지넷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데요, 법적절차 및 문의 상담에대한 안내도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내 인사과 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기 전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것도 좋다고 생각이드네요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직장내 괴롭힘 또는 학교폭력의 자체 빈도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럴때에는 꼭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를 받앗다면 직장내 관련부서 또는 인사과에 신고하거나 (1522 - 9000) 또는 (#1350) 으로 전화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생활 사회생활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 이기때문에 쉽게 신고를 하지못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통화해서 한번 상담받아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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