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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식이법 내용 알아보기

by keamchan 2020. 10.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식이법 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볼까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거나 도로에서 위험하게 장난치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곤란하신적 있으실탠대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교통법안으로 유명한 민식어법 내용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후 여러가지 사건들때문에 화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도 12월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입니다. 흔히들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며 2019년 9월11일 있었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20년3월25일 부터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개정안을 통틀어서 민식이법 이라고 통칭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던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안에 조항을 신설,개정해 책임을 무겁게 한것을 민식이 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1.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 사고 발생시 무조건 처벌??

많이들 오해하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 과실없이 스쿨전 사고 발생시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가중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없는 스쿨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 받는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대상은 

첫번째.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두번째.안전운전 의무 소홀

세번째.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스쿨존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방어 운전중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럽게 튀어 나온 어린이와 충돌 햇을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가중 처벌요건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내용 2.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은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민식이법 내용에대한 잘못된 정보 입니다. 특가법 5조 13의 범위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포함한 자동차에 국한한다. 라는 법령만 본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로 범위가 좁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법령상의 자동차는 건설기계는 물론이고 트레일러와 캐러밴 까지도 법령상 자동차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덤프트럭 또한 민식이법에 적용 된다합니다.

 

 

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학교 근처, 즉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경우 혹은 시속 30km/h초과 한 속도로 운전을하다 어린이를 치여 사고를 낸경우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를 통해 해당 피해자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된다고합니다. 기존의 개정되기전 법안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 시속 40km/h 까지 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민식이법 이 개정되면서 시속 30km/h으로 속도제한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신호등 또한 추가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3. 변경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툥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민식이법 내용중 알아두면 좋은 상식/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적용시간

1년 365일 오전8시~오후8시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이며 휴일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빨간날을 제외한 1년동안 유지가 되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학기간에도 민식이법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 범칙을 하게 되면 범칙금 이외에도 면허 벌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후 8시 이후 새벽시간에 스쿨존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를 초과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최고 속도는 30km/h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식이 법은 기존 규정에서 더 가중처벌 하는법임으로 민식이법이 오전 8시 ~ 오후8시 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민식이법 이 해당되지 않는 시간에도 도로교통법은 유지 되기 때문에 스쿨존 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식이법 내용중 알아두면 좋은 상식/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발생하는 처벌이며,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되는 벌금 입니다. 차량 운전자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의한 범칙금의 경우 벌금이 다소 낮지만 벌점이 따로 붙게 되며, 무인 카메라 단속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이외의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벌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는 갑자기 길에 뛰어든 어린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성인인 운전자의 과실은 경미한 방면, 어린이 잘못이 큰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크고 명백하다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잘못이 큰 사고의 경우 민식이 법으로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넘기는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또한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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