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나 일반 킥보드를 이용할때에는 면허가 필요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데 면허가 필요할까요? 아직까지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로 분류되어 있어서 전통킥보드를 이용하실려면 면허가 필요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가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원동기 면허 혹은 운전면허증으로 대채되는것 입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시스템도 많이 활성화 되고,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본적있을겁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이지면서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타는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매일매일 출퇴근 할때 전동킥보드를 타는사람들을 보는데요, 걸어다니기 애매하지만
대중교통이용하기는 불편하고, 차량운행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인것 같은경우 출퇴근길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할까?
여러분 그것 아셧나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는 운행할수 없습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실때에는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대요, 하지만 오는 12월 10일 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햇다고 하는데요,즉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이 올해 12월10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게되엇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없는 조건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이이 전동킥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속도는 25km/h 이상으로 운행되거나 차체 중량이 30kg이 넘어서는경우에는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하구요, 기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헬멧착용또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탑승이 금지되었습니다. 즉 속도가 25km/h 이상 나가는 전동 킥보드를 이요하려면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운전면허 혹은 원동기면허로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기도 햇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더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 문화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구매요령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실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대 하중, 주행거리, 보관 편의성, 배터리 신뢰성 등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할때 꼭 확인해 봐야할 체크리스트 입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100키로에서 150키로정도 하중을 버틸수 있으며, 주행거리는 30~40km 정도 됩니다. 사용 용도에따라 배터리 신뢰성, 보관편의성등을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정부입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도 말햇는데요 솔직히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위를 다닐때 약간의 불안감과 위험함을 종종 느끼고는하는대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와 위험성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발달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마지막 3줄요약
전동킥보드 타는대 운전면허가 필요한가?
>>지금은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있다.
그러나 12월10일 이후로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 없이도 이용가능하다,
단 13세 미만어린이는 이용불가능 하며, 헬멧착용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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