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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단지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단지의 주차대수 산정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절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차 주차장 규격
경차 주차장 규격의 경우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일반형보다 너비가 0.3미터, 길이가 1.5미터 정도 좁게 나타납니다.
평행주차 형식 이외의 경우 일반형보다 너비는 0.6미터, 길이는 1.4미터 정도 좁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행주차형식 이외의 경우는 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탓에, 2019년 3월 1일부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 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 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9년 3월부터 변경된 주차장 규격
구분 | 일반형 | 확장형 | 대상차종 | |||
너비 | 길이 | 너비 | 길이 | 일반형 : 중형 및 중형 SUV 확장형 : 대형, 대형SUV, 승합차, 소형트럭 |
||
이전 | 2.3m 이상 | 5.0m 이상 | 2.5m 이상 | 5.1m 이상 | ||
현행 | 2.5m 이상 | 5.0m 이상 | 2.6m 이상 | 5.2m 이상 |
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발생하는 문 찍힘 현상을 줄이기 위해 19년 3월 1일부터 주차장 규격을 2.3m에서 2.5m로 확장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주차장을 더 크게 만들수 있으며 시설에 최소 요구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중 증가와 차량 요구량 증가로 주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규격 확대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년 3월부터 시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현장이나, 구조적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주차장에서 확인하시면 다소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했던 19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 위언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벽 사이에 주차단위 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건축법 2ㅔ 2조 제1항 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 2제 25호에 따른 리모델링)
버스 주차장 규격
일반적으로 주차장 면적 산정 시 차량 당 (통행 포함) 8 ~ 9 평으로 측정되며, 지하 주차의 경우 약 10 평으로 산정된다. 버스의 경우 주차 면적이 17m X 3.5m = 59.5m2 (18 평)이고 통행로가 포함된 경우 차량 당 약 54 평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일반 주차 공간보다 약 5 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넓은 주차 공간의 경우 대부분 각진 주차 공간 (45 ~ 60도)을 구성하여 출입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출구가 더 잘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들을 참조하시면 버스 주차장 규격을 토대로 주차장 구획의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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